[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IBK기업은행은 일시적인 채무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는 'IBK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IBK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계좌는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로 누구나 개설 가능하다. 월 입금 한도와 잔액 한도는 각각 250만원이다.
기업은행 최초 거래 고객에게는 기본금리 0.1%에 우대금리 1.9%포인트(p)를 더해 올해까지 최대 연 2.0%의 금리를 적용한다. IBK생계비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체·출금 수수료를 월 10회까지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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