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A(30대)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문화제조창 내 여자화장실에서 B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A씨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또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실제 촬영 여부에 따라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화제조창에는 현재 청주시청 2임시청사, 청주시한국공예관 등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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