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산 형성 ‘희망저축계좌Ⅱ’ 2026년 1차 가입자 모집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하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자는 3년 동안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정부는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으로 1년 차는 월 10만원, 2년 차는 월 20만원, 3년 차는 월 30만원을 적용한다. 저축액을 10만원보다 더 넣더라도 정부지원금은 월 10만원 저축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720만원이 더해져 총 1080만원과 이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3년간 통장 유지 요건을 충족한 뒤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립금은 주거 마련, 교육과 기술훈련, 창업과 운영자금 등 자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기준과 절차는 복지포털 '복지로', 자산형성포털 ‘자산e룸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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