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저질러"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의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의 판단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고가의 귀금속 등을 도난당해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정씨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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