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구 사저, '가세연' 김세의에 가압류…법원 "청구 인용"

기사등록 2026/02/05 10:00:13 최종수정 2026/02/05 10:02:22

김세의 9억원·가세연 1억원 청구 인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에서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1.2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씨에 의해 가압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 금액은 대여금채권 10억원으로 김씨 9억원, 가세연 1억원이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법적 절차다.

가압류 대상인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구 달성군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단독주택이다.

지하 1층~지하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6.2㎡, 연면적 712㎡ 규모다. 엘레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 건축물 3개 동이 딸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사저를 매입하기 위해 25억원 상당을 빌렸으나, 이 중 일부를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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