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 데이터 적극 제공 면책 안내서' 배포
행정안전부는 5일 공공 데이터 개방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담당자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걱정해 공공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도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나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면책 장치가 없어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수립했다.
안내서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내서는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및 소속 공무원·임직원 전체로 분명히 하고, 면책의 범위를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은 물론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했다.
공공 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담당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절차 준수와 합리적 판단 근거, 기록 관리, 위험 대응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안내서는 담당자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별 면책 예상 사례 등도 제시했다.
예컨대 자동 수집 오류로 값이 잘못 수집된 경우나 시스템 교체로 공공 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도 정기 점검, 사전 공지, 즉시 정정·복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공공 데이터를 담당자가 책임 문제 걱정 없이 소신 있게 개방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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