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檢 위례사건 항소포기에 "나 엮겠다고 녹취록 변조까지 하더니"

기사등록 2026/02/05 08:11:20 최종수정 2026/02/05 08:56:24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검찰이 포기한 데 대해 5일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는 검찰이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위례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녹취는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로, 더불어민주당 등은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남 변호사의 말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 수사팀이 '윗 어르신'으로 바꿔 제출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영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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