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한 지방 살기 좋게…사업 선정 상반기로 앞당긴다

기사등록 2026/02/05 11:00:00 최종수정 2026/02/05 11:48:24

국토부, 6일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공고…시도 예산 편성권 확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쇠퇴한 지방 도시를 주거와 상권,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의 추진 일정을 앞당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등 4가지로 나뉜다.

올해부터 각 시·도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해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제외한 3가지 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달리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졌다.

다음달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4~5월 서면·현장·발표 평가와 6월 국토부 도시재생 실무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예산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별로는 도시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쇠퇴 지역에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1곳을 선정한다.

사업 구상 단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종합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후보지 1~2곳도 함께 공모한다. 공모를 거쳐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고유 자산을 활용해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지역특화재생과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인 인정사업은 기초 시·군·구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 시도의 검토와 사업규모 설정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는 사업의 적절성 등 민간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되면 4년간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인정사업은 3년간 최대 50억원을 준다.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반정비형'(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과 '빈집정비형'(4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으로 나눠 추진한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시도 대상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내실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된다"며 "올해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국토부는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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