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상 등 혐의, 선장 징역 5년 구형
항해사, 외국인 조타수 금고 3~5년 요청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운항 과실로 좌초한 대형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과 일등항해사 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4일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장 A(65)씨와 1등 항해사 B(39)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39)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선장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항해사 B씨와 C씨에게는 각기 금고 5년·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장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2만65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과실로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1등 항해사 B씨는 휴대폰을 보면서 항로 변경 시점을 놓치고, 조타수 C씨는 자동 조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무인도 충돌 위험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좌초 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승선해 직접 지휘를 해야 하는 사고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수로 등 위험구간에서 선장이 직접 선박 조종을 지휘할 의무가 있지만, 선장 A씨는 사고 해역 진입 당시 조타실을 비운 채 선장실에서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을 대신해 운항 책임을 맡은 항해사 B씨는 휴대전화로 뉴스 검색을 하다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해경은 임산부, 노약자, 부상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6차례로 나눠 구조 함정에 태운 뒤 목포 해경전용부두까지 이송했다. 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67명은 모두 구조됐으나 임신부 등 78명이 응급 처치나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 등 이들 모두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3월11일 오전 10시 목포지원 201호 형사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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