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나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책에 ‘초미 관심’

기사등록 2026/02/07 06:00:00 최종수정 2026/02/07 06:38:25

세입자 낀 주택·토허구역으로 주택 처분 난관 고려

잔금·등기 완료 조건, 중과 3~6개월 유예할 가능성

전문가들 "영향 제한적…5월 이후 매물잠김 유지"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급매 관련 안내가 게시되어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음주 발표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정부의 보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 지불과 등기를 위해 3~6개월 간의 여유를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규정 때문에 처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산 사람은 거래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아 4개월 내 퇴거를 거부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거래가 막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입자들이 3~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에 대한 대안을 검토를 해보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토허구역 규제를 예외로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세입자의 잔여 임차 기간만큼 늦춰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일시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를 허용하는 효과가 생긴다. 갭투자자들의 자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해 지난해 10·15 대책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임차 기간 1년 미만 등으로 적용 대상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을 예정이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세입자가 살던 집을 매수할 경우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의 방안도 대안으로 나온다.

주목할 점은 벌써부터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단 점이다. 자칫 매물 잠김과 세입자의 주거 불안 자극 등과 같은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어떤 보완책이 나오더라도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주거 불안 확대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일부 나오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5월 이후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다주택자들이 증여 등 버티기에 돌입해 매물 잠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