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박병대 前 대법관, 대법 판단 받는다

기사등록 2026/02/04 10:52:57 최종수정 2026/02/04 12:20:24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뒤집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난 2일 상고장 제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박병대 전 대법관. (공동취재) 2026.0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사건 핵심 실무를 맡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이들 모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 위상을 재고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 개입과 '물의야기'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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