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8일까지 군용기 소음 보상금 접수…8월 중 지급

기사등록 2026/02/04 09:40:56

신청자 8000여명, 소급 신청도 가능

[횡성=뉴시스]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신청 안내문. (사진=횡성군 제공) 2026.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28일까지 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에서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동안 소음대책지역인 횡성읍 29개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신청을 놓친 경우도 이번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8050명이 신청했다. 전년도 1만6072명 대비 약 50% 수준이다.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접수는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매주 일요일과 설 연휴 기간(14~18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국방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보상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와 통장 사본, 지난해 직장 근무 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서영원 횡성군 환경과장은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서둘러 방문해달라"며 "정당한 보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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