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디아크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서 징역 4년

기사등록 2026/02/03 19:07:52 최종수정 2026/02/03 19:12:23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벌금 5억원

法 "자본시장 공정성 및 투명성 해쳐"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코스닥 상장사였던 에디슨EV와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1세대 기업사냥꾼' 이모(55)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업사냥꾼 이씨를 비롯한 디아크 경영진과 회계사 등 10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양형 이유에 대해 "경영신고서의 중요사항인 인적분할 관련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투자자보호 이념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 및 실행했다"며 "구체적인 범행을 지속적 논의한 후 범행 자금을 지원하는 등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녹취록과 배치되는 증거를 주장한다"며 "대부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동종범죄 전력 이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신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억원을,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씨에 대해선 "경영신고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정정신고서를 보고받았음에도 누락된 증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 대해선 "2개월 동안 상한가 매수를 제출해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호재로 오인 발생할 만한 상황을 직접 수행했다"면서도 "이씨의 지시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임직원 아니고 범행의 실질적 범죄 이익이 없는점 참작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다른 이모(48)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정모(45)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 이모(5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이외에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1세대 기업사냥꾼'인 이씨 등은 디아크가 캐나다의 한 업체로부터 넘겨받은 난소암 치료제 가치가 3651억원에 달하는 양 허위 공시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약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회계사 박모(48)씨 등은 허위 가치 평가보고서를 발행하고 용역 대금으로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이 추가로 적용됐다.

이밖에 또다른 회계사 이모(57)씨는 기업사냥꾼 이씨로부터 감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 562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및 식사를 접대받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도 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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