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 양돈농장서 ASF 발생…정부, 긴급방역 조치

기사등록 2026/02/03 19:14:52

돼지 3500마리 사육 농장서 ASF 양성

살처분·소독·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

[충북=뉴시스] 사진은 충북도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충북도 제공) 2026.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충남 보령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정부는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나섰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일 돼지 3500마리를 사육하는 보령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강화된 예찰 조치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다.

통상 돼지농가에서 ASF가 아닌 일반 가축 질병진단(병성감정)을 목적으로 민간 검사기관에 돼지 폐사체 시료를 접수하는데, 해당 방안에는 이 돼지 폐사체 시료를 국가가 나서 회수·검사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역본부의 선제적 예찰을 통해 ASF 확진을 막는다는 복안이다.

ASF 예찰 과정에서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충청남도는 해당 농가에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돼지 및 환경시료를 채취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살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해 보령시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날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보령시 및 홍성·청양·부여·서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민간 검사기관과 연계한 폐사체 예찰 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정밀검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가에서는 2월 8일까지 운영되는 집중 소독주간에 농장 내·외부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숙소·물품까지도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농장 환경 검사에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사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2026.02.0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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