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서 찬성 312표·반대 203표로 가결…부결 1달만 가결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이 3일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정청래 대표 핵심 공약이었던 1인1표제가 지난해 12월 초 한 차례 부결된 지 약 두 달 만에 중앙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1인1표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찬반 투표에 부쳤다.
투표를 진행한 결과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12표(60.58%), 반대 203표(39.42%)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
중앙위에는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현행 당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대신 영남 등 전략지역 표에 일정 부분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1인1표제가 중앙위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은 올해 8월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5일 중앙위를 열고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중앙위 표결 시간을 늘리는 등 보완책을 강구해 약 2달만에 재추진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달 22∼24일 1인1표제 도입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권리당원 116만9969명 중 37만122명(31.64%)이 참여한 끝에 85.3%가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2026년 중앙당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 심사의 건도 중앙위에서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91표, 반대 24표로 중앙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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