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항소…윤 전 본부장 측도 오늘 항소
권성동 의원, 김건희 여사 측도 각각 항소 제기
특검, 권성동은 양형 부당 다퉈…"죄질 불량해"
윤영호 사건은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불복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일 오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의 1심 사건을 각각 맡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이 같은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한 바 있다. 당일 김건희 여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 명의 사건을 각각 따로 심리했다.
이로써 김 여사를 비롯한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주요 피고인 3명의 사건이 모두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여사 측, 권 의원 측, 윤 전 본부장 측과 특검 쌍방이 모두 각각 항소장을 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특검 "권성동 증거인멸, 범행부인 급급…형 약해"
특검은 권 의원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증거가 명확함에도 수사 때부터 일관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은 "(권 의원은)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사용됐다"고 부연했다.
또 "(권 의원의 공소사실로 인해)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정교분리의 근간이 훼손되고, 공정한 정치 질서의 확립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권 의원 측도 전날 항소한 바 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이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한학자 원정도박 관련 증거인멸, 수사범위"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원정도박'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적어도 이 사건은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된 사건으로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2조 1항 16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권 하의 고위 공직자를 통한 수사정보 유출이 그 원인이 된 전형적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법에 열거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법에 열거된 다른 수사 범위와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불복한 것이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시 선고한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본부장이 지난 2022년 10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원정도박 의혹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봤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정보를 흘려준 당사자가 권 의원이라고 봤다. '카지노 도박 및 외환거래법 관련해 2013년, 2014년 자금 출처가 문제 된다', '세계본부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대비를 하라'는 등의 정보를 전달한 바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본 것도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4월 7일께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본부장은 가방 구매에 쓰인 자금을 통일교로부터 정산 받아 교단의 업무상 금전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으나, 1심은 "샤넬 가방 제공을 불법이라 평가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남의 것을 취득해 자신의 소유로 만들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의 1심 판결 중 윤 전 본부장과 같은 사실관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데 대해서도 항소한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 공여 1주 전 김 여사와 통화를 한 점, 가방 전달 후 교단의 현안인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관련 청탁이 김 여사에게 건너간 점 등에 비춰 볼 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전 본부장 측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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