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장 금품수수 의혹 폭로 교사' 전북도의원 등 3명 불송치

기사등록 2026/02/03 16:59:26
【김제=뉴시스】 = 전북 김제경찰서 전경. (뉴시스DB)

[김제=뉴시스]강경호 기자 =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를 교사했다며 고소당한 전북도의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김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교사) 등 혐의로 피소된 나인권 전북도의원, 백창민 전 김제시의원, 전직 시청 청원경찰 A씨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A씨와 연관이 있는 한 업체 대표다. 그는 금품 수수 의혹에서 돈의 출처로 알려진 인물이다.

수의계약을 노린 업체 대표가 뇌물을 A씨를 통해 전달하고 이 돈이 그대로 시청과 정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의 정 시장 금품수수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당시 고소장에는 "오히려 A씨가 나를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말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선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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