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제재 법적 근거 마련
불공정거래, 차별조치 판단 시 수출입 제한 가능
중국서 수집한 개인정보 이전에도 인증 받아야
한국무역협회(KITA) 베이징지부는 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渡正)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6년 달라지는 중국의 20대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대외무역법 개정이다. 중국은 불공정거래나 차별조치로 자국의 주권·안전·발전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해외 개인이나 조직을 상대로 상품·기술·서비스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무역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로 대중 교역 과정에서의 법률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거래 중단, 계약 변경, 공급망 조정 과정에서 중국 측이 불공정거래나 차별조치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30여 년간 시행돼 온 증치세(增値稅) 잠정조례가 법률로 격상되면서 과세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 그동안 해석 여지가 있었던 서비스와 무형자산에 대해 '중국 내 소비 시 과세'라는 소비지 원칙이 적용된다.
관세 정책도 조정됐다. 중국은 첨단 제조업, 녹색전환, 의료·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935개 수입 품목에 대해 최혜국대우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데이터 규제 강화도 눈에 띈다. 네트워크 안전법 개정을 통해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차별 등 인공지능(AI) 남용에 대한 규제가 신설됐고, 개인정보 해외 이전 인증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수집한 주요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려면 사전 안정성 평가를 받고, 중국 내 지정 대리인을 통해 인증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데이터 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봉걸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현지 법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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