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만 20접시 시켜서?"…회전초밥집서 ‘출입금지’ 통보 받은 가족

기사등록 2026/02/03 16:32:34
사진 뉴시스DB 2020.07.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회전초밥집에서 가족 식사를 마친 뒤 업주로부터 “앞으로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주부 A씨는 지난 주말 남편과 남동생,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의 한 회전초밥집을 찾았다. 광어 초밥만 드시는 어머니가 평소 종종 가던 곳으로, 주말이었지만 이른 시간대라 이들 가족이 첫 손님이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자리에 앉은 직후 남동생은 광어 초밥 20접시와 연어 초밥 10접시를 주문했고, A씨와 남편은 회전 레일 위에 놓인 장어·참치 초밥 등을 함께 먹었다. 식사 도중 추가 주문이나 재촉, 불만 제기는 전혀 없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문제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던 순간 발생했다. 사장은 계산 금액을 안내한 뒤 “앞으로 저희 가게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황한 A씨가 이유를 묻자 사장은 “오자마자 30접시를 한 번에 주문하는 것도 힘들고, 광어만 그렇게 많이 시키면 남는 게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다른 메뉴도 같이 드셔 달라고 말하면 될 일이지, 무턱대고 오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지만, 사장은 “됐다. 앞으로 다른 데 가서 광어 막 드시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4명이 30접시를 먹은 게 그렇게 과한 양인지 모르겠다”며 “광어만 먹는 게 문제였다면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 될 일 아니냐. 우리가 진상 손님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광어는 가장 대중적인 횟감인데, 광어 초밥만 시켰다는 이유로 저런 대응을 했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회전초밥집은 손님이 원하는 초밥을 골라 먹는 구조인데, 업주가 대놓고 출입을 막는 건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광어만 먹을 거면 일반 스시집에 가는 게 맞다”, “사장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광어가 남는 게 없다는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다”, “손님에게 ‘오지 말라’는 표현은 과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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