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인천·부산 등에 설치…공탁법 개정안도 처리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선박 사고, 선박 계약 등 해사 사건 전문 법원을 인천과 부산 등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전담재판부 등을 둬 해사 소송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공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공탁법 개정안은 공탁물 외 법원 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사위원들은 자사조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설 연휴 전후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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