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구급차 환자 사망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

기사등록 2026/02/02 17:04:28 최종수정 2026/02/02 17:22:23
[안동=뉴시스] 119구급차와 덤프트럭 충돌 사고 현장. (사진=독자 제공) 2026.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에서 119구급차 이송환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119구급대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일 안동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1시 13분께 안동시 정하동 영가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저혈당 쇼크 환자 A(73·여)씨를 이송하던 청송 진보119안전센터 소속 구급차가 안동법원 방향으로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가 숨지고, 구급대원 3명도 중경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119구급차는 적색 신호임에도 과속 상태로 직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A씨는 구급차 내 이동식 간이침대에 고정해야 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급대원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차량의 블랙박스와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구급차는 긴급성 때문에 충분한 주의 의무가 충족될 때 책임에서 제외되지만 사망 사고로 이어지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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