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백반집 격려금' 한덕수 재판, 서울중앙지법 이송…형사22부 배당

기사등록 2026/02/02 17:07:49 최종수정 2026/02/02 17:24:24

1000원 백반 식당에 격려금 150만원 전달

광주지법서 서울중앙지법 이송

[서울=뉴시스]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1.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배당됐다.

앞서 이 사건은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12월 3일 기소함에 따라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에 배당됐으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였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 한 전통시장 내 1000원 백반 식당에 격려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전달,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식당이 식자재를 구입하는 인근 가게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격려금을 전했다. 해당 식당은 각종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1000원에 백반을 판매하는 '착한 식당'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가 같은 해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조국혁신당은 '출마 예정자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고발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이 식당을 직접 방문하려다, 일정상 이유로 취소하고 격려금과 응원의 손 편지를 전달했다.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사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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