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식]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4일까지 등

기사등록 2026/02/02 15: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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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의 일시 중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2월4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1일까지 지방세 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시스템 이용 제한으로 인해 신고나 납부를 하지 못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스템 중단 기간 중 납부 기한이 도래한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기한을 일괄 연장했으며, 1월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연납분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약 4.58%를 절감할 수 있다. 납세자는 연장된 기한인 2월4일까지 납부를 완료하면 기존 1월 연납과 동일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천시, 동장군 축제 현장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실시

경기 포천시는 지난 1월30일 백운계곡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천 동장군 축제' 현장에서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시민들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 직원들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도로명주소 다 알려주소' 문구가 삽입된 홍보물품(고무장갑 등)을 배부하며 도로명주소 생활화의 필요성과 편리함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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