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수사기록 회수' 의혹 경찰 간부 참고인 조사

기사등록 2026/02/02 15:26:35 최종수정 2026/02/02 15:38:24

국방부 수사 기록 회수 관여 의혹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9.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를 2일 소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1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모 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경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무관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경찰에 연락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은 뒤, 당시 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모 총경에게 이첩 상황 확인을 지시했다.

박 총경은 이후 당시 국수본 수사과장이던 이 경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기록 반환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경무관은 경북청 수사책임자 등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해 국방부의 기록 회수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경북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의 혐의가 명시된 기록을 넘겨받았으나, 당일 국방부 검찰단에 이를 다시 반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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