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2심 "20억 편취할 동기 찾기 어려워"
원심 모두 파기…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안씨에 징역 4년 6개월과 명품 시계 2개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가상화폐 상장 청탁 등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빗썸홀딩스 대표 이상준(57)씨에게는 징역 2년에 5002만5000원의 추징을, 사업가 강종현(44)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강씨가 안씨에게로 전달했다는 50억원, 이중 이씨에게 전달됐다고 기소된 30억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안성현에게 교부했다는 강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안성현이 받은 돈은 그의 주장대로 코인 투자나 다른 사업과 관련해 교부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강씨가 이씨와 안씨에게 준 고가의 시계에 대해서는 안씨의 수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은 코인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시계·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2심은 "강씨는 고가 시계 2개를 사서 이씨, 안씨에게 1개씩 줬다"며 "안씨는 배임수재자가 아니라 증재자로 본다. 시계는 증재에 대한 공모 관계 대가"라며 "안씨는 이 부분 수재 책임이 없다"고 했다. 안씨가 멤버십 카드 관련 배임수재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이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고 증재자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씨가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갈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2심은 "안성현은 많은 사례에서 강씨를 대리해 투자 협상을 처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이 들통날 위험을 감수해 20억원을 편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강씨를 대신해 20억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성현 변명에 더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씨에 무죄를 선고하며 이씨 범행에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고가 시계 1개에 대해서만 몰수를 명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수수 가액 이익이 감소한 점, 가장 가액이 큰 고가 시계는 수사 착수 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고가의 가방 2개를 몰수하고, 1152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강씨에 대해선 안씨의 무죄 판단으로 인해 증재 금액이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한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카드로 1150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씨에게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000만원 상당의 가방 2개와 의류 등 총 4400만원어치의 명품을 준 것으로 의심했다.
1심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던 안씨는 지난해 6월 2심 재판부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가수 핑클 출신의 성유리씨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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