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대장홍대선 'DMC역·상암고역' 추가 설치 법적 대응

기사등록 2026/02/02 15:12:44

홍대입구역 이전 소송 이어 법적 대응 확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마포구가 국토교통부의 '대장~홍대 광역철도(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상암고역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19일 홍대입구역 이전 필요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대장홍대선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이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다.

구는 서부권 핵심 교통 거점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광역철도 사업임에도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교차하는 주요 환승 거점인 DMC역이 제외된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또 상암7단지 인근 상암고역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해당 지역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학교가 밀집해 교통 수요가 높은 반면, 현 실시계획은 주민 이동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핵심이 상암역 위치를 조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암 교통난 해소와 광역교통망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역사 추가 설치에 있다"며 "현재 계획된 상암역은 유지하되, DMC역과 상암고역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 환승역과 상암고역은 구민 편의를 넘어 서울 서부권 교통체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역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잘못 설계된 교통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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