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허가 대상 포함…점용료 면제·감면 근거 마련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효정(북구2) 의원과 이준호(금정구2)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33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215곳이 도로 등지에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허가 근거가 없어 사실상 무단 점유 시설로 간주되며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범초소를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명시해 설치와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앞서 '부산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전액 삭감됐던 자율방범대원 동원 활동 수당 예산을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복원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집중 개선사업에 9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해 방범초소를 정식 시설물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조례와 예산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