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평택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월 구매 한도 100만원 기준,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인센티브 혜택은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제공된다.
시는 올해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연매출 기준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사용처를 확대했다.
◇시, 골목형 상점가 8·9호 지정
경기 평택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현촌 한마음 상인회'와 '소사벌 에듀타운 상인회' 등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음식점과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인회가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평택시 관내에는 기존 골목형 상점가 9곳 와 상점가 1곳 등 총 10곳, 1031개 상가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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