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설치 장소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충전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충전기를 설치하면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주차 50면 이상인 공공건물·근린생활시설·의료·숙박·업무시설·공용주차장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이 해당한다. 주차면 수와 관계없이 종교시설·노유자시설·공장·창고시설 등에 설치된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충전시설 설치 신고는 공사 착수 전에 해야 한다. 설치 위치·수량·용량·운영자가 변경될 때도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지난해 11월28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충전시설도 제도 적용 대상이다. 5월28일까지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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