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일반시민 및 청년, 외국인 근로자,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실 운영은 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참여해 생활밀착형 노동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대상은 일반시민, 청년 및 외국인 근로자,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 등이다.
유선 상담은 수시상담이 가능하고 대면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매주 목요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되며 ▲근로계약 및 인사·노무 관리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및 징계 ▲직장내 괴롭힘 ▲노동분쟁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안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 안성시 청년문화공간 청년, 지역강사 모집
경기 안성시는 청년의 관심 분야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26년 안성시 청년문화공간' 강사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15명으로 청년강사 10명과 지역강사 5명이며 청년강사는 다회기 클래스 및 원데이 클래스 운영에 참여하고 지역강사는 다회기클래스를 중심으로 청년 대상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문화예술, 취·창업, 공예, 금융, 외국어, 디지털, 미디어 등 청년의 최신 트렌드와 니즈를 반영한 교육 가능 분야 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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