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습 체불 의심사업장 166개소 집중 기획감독
152개소서 551건 위반 적발…체불임금 48.7억원 청산
44개 사업장은 1년 내 재신고 접수 시 재감독 실시 예고
2일부터 노동부 홈페이지서 재직자 익명 제보센터 운영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을 감독해 63억6000만원 상당의 체불액을 잡아내고, 이 중 48억7000여만원을 청산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150개소(533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고, 6개소(6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8개소(12건)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18개소에서 피해근로자 4775명에 대한 체불임금 63억6000만원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포괄임금 등 이른바 '공짜노동' 사례(12개소)와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2개소)도 포함됐다.
A음식점이 대표 사례다. 포괄임금계약 방식으로 인력 운영을 하면서 연장·야간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12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호텔은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했으나,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하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17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즉시 청산을 지도해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근로자 4538명에 대한 체불임금 48억7000만원을 청산했다. 여기에는 내부 비리와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임금 6억6000여만원을 체불해온 병원과 69명 직원의 임금 3억원을 체불한 제조업체도 포함됐다.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장 7개소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했다.
이 밖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31개소,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68개소, 취업규칙을 미신고한 32개소 등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5건 이상 적발된 44개소에 대해 1년 이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조회' 화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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