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우리은행은 2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와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최소한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입금액과 잔액이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제한된다. 해당 금액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가입 고객에게는 우리은행 자동화기기(ATM) 출금과 타행이체 수수료와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이 횟수 제한 없이 제공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우리원(WON)뱅킹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복 가입 방지 등 계좌 정보 관리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 운영 시간에만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다.
이영 우리은행 개인상품마케팅부 리테일수신상품 팀장은 "우리 생계비계좌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객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이라며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포용금융을 실천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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