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백화점·대형마트 등 광주지역 대규모 점포 5개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과대포장 점검은 완구·인형·문구류, 건강기능식품·주류, 화장품·잡화류 등 포장규칙 적용 제품을 대상으로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등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을 제출하게 한다.
분리배출 표시 점검은 도안 표시여부, 적정 도안 사용, 분리배출 도안 최소크기(가로·세로 8㎜)준수 여부, 실질재질과 표기재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 비대상 제품은 환경공단 지정승인 없이 무단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치구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 조치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부적절한 분리배출 표시는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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