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해빙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3월까지 진행된다.
단산저수지는 결빙 시기 빙어 낚시꾼들 출입이 목격되는 장소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저수지 인근에 출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해 사전 안내하고 있다.
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결빙구간 출입 통제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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