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
"완전 공영제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 주장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반대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파업 책임이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서울시는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했다.
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라며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노조는 서울시를 향해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완전공영제가 되면 시내버스는 공기업처럼 운영된다.
노조는 "진정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완전공영제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노동자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격하시킬 것이 아니라 버스 산업 발전의 핵심 파트너이자 존중과 소통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공익사업'은 국가나 정부 등이 공공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철도, 병원, 수도가 대표적이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이 발생해도 사전에 정한 필수유지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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