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후진 과정에서 살짝 접촉했을 뿐인데 고가의 외제차 차주가 '코뼈 골절' 등을 이유로 1300만원 넘는 보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달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가 보도됐다.
제보자 A씨는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 출입구 근처에 차를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이 과속방지턱에 걸리며 차가 살짝 뒤로 밀렸고. 뒤에 있던 외제차의 보조 타이어와 접촉했다.
A씨는 즉시 차에서 내려 사과했고, 상대 차주 B씨와 동승자 역시 함께 차 상태를 확인했다.
당시 B씨는 "보험 처리하기엔 애매하다"며 연락처만 교환한 채 떠났다.
그러나 며칠 뒤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얼굴에 멍이 들었다"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이어 "과거 코뼈 수술 이력으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된다"며 "코뼈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와 함께 차에 탑승했던 여성도) 2주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B씨는 차량이 부딪힌 보조 타이어 외에도 "휴대전화가 파손됐다. 뒷좌석에 있던 반려견이 설사 증세를 보인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CCTV를 확인해 보니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두 사람은 그때만 해도 문제없어 보였고, B씨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보면 부서지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보험사는 결국 차 수리비 대물 배상 588만원, 대인 배상 약 740만원을 산정했다.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A씨는 약 400만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A씨는 B씨에게 "무릎 꿇고라도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했지만, 상대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검찰로부터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는 제기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직장까지 그만뒀다"며 "검찰의 처분에 실망스럽다"고 털어놨다.
양지열 변호사는 "검찰에서 형사 처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제보자가 답답한 건 보험사 측에서 일단 상대 주장대로 맞춰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다. 지난해부터 경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보험 처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보험 남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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