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극우세력, 위안부 피해자 모욕…더 이상 관용 없다"

기사등록 2026/02/01 14:54:11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2015 한일합의' 체결 10년을 맞아 합의 전면 무효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24. creat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 온 한 단체를 경찰이 압수수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인면수심의 역사 부정과 반인륜적 망동,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비롯한 극우 세력이 교육의 현장인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모욕하며 미신고 집회를 강행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수많은 생존자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 이미 명백히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라며 "'성노예' 범죄를 두고 이를 왜곡·부정하는 행위는 역사 부정이자 피해자 명예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궤변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경찰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혐오표현이며,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2차 가해"라고 더했다.

문 대변인은 또 "신성한 학교 현장을 정치적·이념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는 더욱 용납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피해 사실 부정과 모욕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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