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송민호, 3월 24일 첫 재판

기사등록 2026/01/30 18:50:25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복무 관리 책임자도 법정행

[서울=뉴시스] 그룹 '위너'의 송민호.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32)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3월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4일 연다.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난해 12월 30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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