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만원주택사업 참여자 추가모집…2월27일 마감

기사등록 2026/01/30 17:24:36
청도군, 만원주택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사진=청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월 임대료 1만원인 만원주택사업 참여자를 2월27일까지 추가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 5~30일 만원주택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으나 사업량(12가구)을 채우지 못했다.  

만원주택사업은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도 덜어준다.

만원주택 입주 대상은 귀농인, 신혼부부, 청년 등으로 입주자는 청도군 전입신고와 6년간 의무 임차기간을 이행해야 한다.

군은 만원주택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 리모델링을 시행할 경우 최대 4000만원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리모델링비 지원 범위는 창호, 단열, 지붕, 부엌, 화장실, 주택 내·외부 마감 등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청도군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이나 빈집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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