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김대중, "광주·전남 교육특별법 미비점 보완할 것"

기사등록 2026/01/30 17:22:53

학생·학부모·교직원 불안 없도록 소통

빠진 특례조항, 양측 협의해 반영할 것

[광주=뉴시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왼쪽)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이 30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광주·전남 상생을 통해 더 큰 미래를 만들라는 시·도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며 "광주교육청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이 어떠한 불안이나 혼란도 겪지 않도록 통합 과정에서 세심한 부분 하나까지 살피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은 교육자치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도민과 교육현장이 우려하고 있는 학구 조정, 교직원 인사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대책도 포함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 교육감은 "특별법 추진 이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해 광주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양 교육청이 합의해 마련했던 특례 중 반영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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