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삼천닥 이끄나[불 붙은 코스닥②]

기사등록 2026/02/01 10:00:00

STO부터 웹3 생태계까지…"가상자산은 코스닥 체질 바꾸는 기술"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가 최근 대통령에 '가상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3000 달성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상자산이 코스닥 성장 전략에 포함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금 조달 수단의 다변화, 웹3 기반 신산업과 기술기업 간의 연계,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흐름이 맞물리면서 가상자산이 코스닥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코스피 5000' 달성 이후 후속 과제로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기 위한 시장 육성 방안을 대통령에 제안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및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 활용 ▲3차 상법 개정 추진 ▲주가 누르기 및 중복상장 방지 등 거버넌스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민병덕 의원은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 방안으로 토큰증권(STO)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간 금지돼 있던 가상자산발행(ICO)를 허용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삼천닥'가는데 가상자산이 왜?…자금 조달 다변화·웹3 성장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가상자산이 함께 논의되는 이유는 가상자산 기술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웹3 같은 신산업이 성장하면서 코스닥 기술기업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토큰증권(STO) 등 가상자산은 기존의 기업공개(IPO)나 채권 발행보다 더 빠르고 유연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특히 기술 중심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익숙한 20·30대 투자자들이 코스닥과 연결된 투자 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입된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늘고 투자 기반도 다양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은 코스닥 주요 산업과 직접 연결된 핵심 기술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데이터, 게임, 콘텐츠 등 웹3 관련 기술은 이미 코스닥 상장사들의 핵심 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가상자산이 커지면 관련 기술을 가진 코스닥 기업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웹3는 데이터 주권, 스마트 계약, 분산 컴퓨팅처럼 차세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관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승 코빗리서치 센터장은 "아직 명확한 로드맵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코스닥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잠재적 접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현재 국내 웹3 산업은 사실상 고사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과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신규 성장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센터장은 "토큰증권(STO)은 기존 주식시장에도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 자본시장 혁신과 코스닥 활성화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외에서는 이미 서클 등 주요 기업들이 백악관과 의회, 업계와 활발히 소통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는 '클래리티 법'과 같이 토큰증권 제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언제 나오나…발행주체·지분제한 놓고 공전

다만 제도화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들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하면서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주요 쟁점을 압축 정리해 다음달 설 명절 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정책회의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 초 당론을 확정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절대 혁신이 죽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법안의 핵심 가치로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입법 설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향후 입법 세부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구체적 조항,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체계, ICO 허용 범위 및 공시·책임 구조 등이 명확히 설계돼야 제도적 신뢰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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