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착착' 마트서 식품 상습 절도 모녀 집유

기사등록 2026/02/01 07:05:00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마트에서 상습적인 식품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녀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20대·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또 이들이 각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모녀지간인 A씨와 B씨는 2024년 11월~지난해 3월 부산의 한 마트에서 빵과 라면, 식료품 등 총 13만원 상당에 달하는 상품을 5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열된 물품을 쇼핑 카트나 바구니에 넣은 뒤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앞을 가리거나 CCTV 사각지대에서 미리 챙겨온 가방에 물건을 옮겨 담는 등의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같은 수법의 특수절도죄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판사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들의 성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생계형 범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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