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야생생물보호구역 6곳, 철새보호구역 3곳
야생 생물 훼손, 낚시 등 불법 행위 단속 예정
올해 수락산서 고란초 증식·활용 연구 추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에도 곳곳에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있고 불법 행위 순찰과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야생생물보호구역은 6곳이고 면적인 23만2276㎡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우면산(두꺼비 서식지) ▲수락산(고란초 자생지·군락지) ▲진관(도롱뇽·큰산개구리·줄장지뱀, 맹꽁이 등 양서·파충류 서식지) ▲난지 한강공원(맹꽁이,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참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 서식지) ▲중랑천 상류(표범장지뱀 서식지) ▲노을공원(맹꽁이 서식지) 등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철새보호구역은 3곳(127만1523㎡)으로 ▲중랑천 하류(청계천·중랑천 합류부~중랑천·한강 합류부) 3.3㎞ ▲청계천 하류(고산자교~중랑천 합류부) 2.0㎞ ▲안양천 하류(오목교~목동교 사이) 1.0㎞ 등이다.
보호구역 안에서는 불법 행위 순찰·단속이 주 1회 이상 이뤄진다. 겨울철에는 주 2회 이상 단속한다.
단속되는 불법 행위는 야생 생물 훼손, 낚시 등이다.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폐사체 등 이상 개체 조사도 이뤄진다.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는 연중 이뤄진다. 집중 제거 기간은 대체로 4월부터 6월까지다.
서울에서 주로 관찰되는 생태계 교란 생물은 동물의 경우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등 외래거북을 비롯해 블루길, 큰입배스 등이다. 식물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서양등골나물, 환삼덩굴 등이다.
시는 주요 철새도래지 13개소에서 겨울철 조류 센서스를 실시한다.
조사 장소는 한강 본류인 강서습지생태공원, 암사동~고덕동, 한강 밤섬,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을 비롯해 지류인 중랑천, 청계천, 양재천, 탄천, 안양천, 성내천이다. 길동생태공원, 월드컵공원, 서울식물원에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조류 종류와 개체 수, 서식 환경, 이상 개체 파악 등이다.
이 밖에 올해는 수락산에서 고란초 증식·활용 연구가 추진된다. 상록다년초인 이 풀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산 백마강가 고란사 뒤 절벽에서 자라 고란초라는 이름이 붙었다.
고란초는 습기가 있는 강가 절벽이나 바닷가 숲속에서 자란다. 전설에 따르면 백제 궁녀들이 임금에게 바칠 물을 고란사 인근 절벽에서 채취했고 이때 고란초 잎을 물 위에 띄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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