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수요자 맞춤 부동산 중개 지원 강화

기사등록 2026/01/30 13:25:19

무료 전문상담부터 안심계약 지원까지

[서울=뉴시스] 정보무늬(QR코드) 중개사무소 입구 부착. 2026.01.30. (사진=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용산구 맞춤형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마을공인중개사 운영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 ▲정보무늬(QR코드) 활용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 제공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공간정보 기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운영 등이다.

구는 임대차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마을공인중개사'로 지정해 부동산 상담을 무료 제공한다. 현재 50명이 활동 중이다. 명단은 용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경험 많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집 보기 동행 ▲주거 지원 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전세 사기, 중개 관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서울 1인가구포털'(씽글벙글서울) 또는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전화로 가능하다.

관내 모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등록정보 확인용 정보무늬(QR코드) 안내판을 제작·배부한다. 사무소 출입구에 부착된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상호,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소재지, 고용 현황 등 등록정보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언어 장벽을 낮추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한다. 현재 47개소에서 영어·일본어· 중국어·러시아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무소 목록은 용산구청 누리집(영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테마지도를 활용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정보 기반 시스템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세움터와 연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건축물 용도 등 그간 분산돼 있던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 '원스톱(One-Stop) 사전신청' 기능을 마련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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