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오세훈 기소, 얼마나 무리했는지 쉽게 이해"
이종현 서울시 민생특보는 30일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와 주요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적용한다면 특검의 오 시장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명태균 여론 조사의 실체, 명태균이 목적했던 바와 행태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 특보는 "재판부는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측 간 여론 조사 관련 정식·묵시적 계약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 시장도 명태균 및 관련 기관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묵시적 계약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은 의뢰 없이 여론 조사를 선행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전달하며 정치인에게 접근해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라며 "오 시장 사건에서도 명태균은 사전 여론 조사 결과를 활용해 접근한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행위 패턴이 확인된다"고 짚었다.
이 특보는 또 "재판부는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홍보 및 영업 목적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고 봤다"며 "오 시장 관련 여론 조사 역시 명태균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추가 영업과 정치적 네트워크 확장(김종인·이준석·윤석열 등)을 도모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판결은 피고인이 여론조사의 설계, 실시, 공표, 배포 과정에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이익의 귀속을 부정했다"며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전후 전 과정에 관여한 사실 및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건희 1심 판결은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된 여론 조사가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며 다수에게 공유됐다는 점을 주목했다"며 "오 시장에게 전달된 여론조사 역시 극히 일부며 당 지도부 등 다수에게 공유됐다"고 짚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무리하게 오 시장을 기소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영희 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에서 "오 시장을 겨냥한 민중기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객관적 근거가 아닌 정치 브로커의 망상적 주장에 기반을 둔 정치적 기소였음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특검의 오세훈 기소는 증거에 기반을 둔 수사도, 법과 원칙에 근거한 기소도 아니었다"며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의 망상적 주장에 부화뇌동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망상적 짜맞추기 기소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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