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기사등록 2026/01/29 17:31:33

유예기간 작년 6월 종료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그동안 몇 차례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으나, 지난해 5월 31일자로 유예조치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중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가평군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라며 “군민들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체결 후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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