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 국회 개회…상임위 개회 전 시·도의회 찬반 투표
[광주=뉴시스] 송창헌 구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늦어도 다음 달 2일 당론으로 발의키로 하면서 관심사는 최종 관문 격인 광주·전남 시·도의회 동의에 모아지고 있다.
29일 시·도의회에 따르면 행정통합은 통상 공감대 형성과 제도설계·입법, 최종 통합 등 크게 3단계를 거치게 된다. 광주·전남 통합의 경우는 시·도지사·정치권의 의기투합과 정부·여당의 파격적 지원 약속이 이어지면서 이례적으로 공론화와 설계·입법 단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속도전 양상을 띠고 있다.
시·도단체장 통합 선언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민주당은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늦어도 다음 달 2일 당론으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시·도청, 시·도의회 TF 민관협의체, 정부 4대 인센티브 등을 토대로 400여 조항에 400개 안팎의 특례가 담긴 법안이 마련됐고, 민주당 입법지원단 검토를 거쳐 이르면 30일 최종 법안이 완성될 예정이다.
입법지원단은 실무진과 전문가로 구성됐고,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명칭, 청사, 특례는 대부분 합의됐고, 교육자치와 통합의회 의원 정수, 통합 특별교부금 배분 방식, 이전 대상 정부 부처와 기관 명문화 여부 등을 놓고 막판 조율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실상 민주당으로 '공'이 넘어간 것으로, 발의가 이뤄지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겨진 다음 법사위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막바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도의회 동의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빠트릴 수 없는 선행 절차로, 의견청취 기한이나 방법에 대해선 법령 등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기한은 통상 소관 상임위(행안위) 법안 논의 전까지, 방법은 찬·반 투표로 이뤄진다.
경북도의회는 전날 행정통합 찬반투표 결과, 출석 의원 59명 중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통합안을 가결했다.앞서 대구시의회는 2024년 12월, 재석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재석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2명으로 각각 가결 처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시·도의회 동의'를 사실상 의무화했고,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내달 2일 개회하는 제341회 임시회와 30일로 예정된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제출, 동의를 구할 방침이다. 통상 의회 회기 10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해 왔지만, 지난 27일 통합 최종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긴급의안으로 제출됐다.
6월 지방선거 일정과 선거법상 공직사퇴 시한이 선거일 전 90일, 즉 3월5일로 규정돼 있어 2월 말까지 법안 통과가 필요한 점도 고려됐다.
의회 관계자는 "국회 개회와 교섭단체 연설 일정만 잡혔을 뿐 국회 행안위 개회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예측 불가한 만큼 의회동의 절차인 의견청취는 1월 중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에 초대 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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