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항지청, 철강제조업체 사업주 구속
퇴직한 노동자 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안 줘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포항지청은 전날(28일) 퇴직 노동자 16명에게 약 3억2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
포항 소재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고령 노동자 4명(50대 후반~60대)의 퇴직금 약 1억2000만원도 포함됐다.
A씨는 체불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장기간 연락을 두절하는 등 수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 등을 전전한 것이다.
또 원도급사로부터 받은 도급비 약 1억1000만원을 본인 명의 개인 계좌 6개로 이체해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개인보험료, 카드사용료 등으로 쓴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번 구속은 올해 노동부의 첫 구속 사례다. 노동부는 체불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이번 구속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각심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도 고의적, 상습적 체불에 체포·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