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튜버 음모론 제기로 돈벌이…단호한 조치 필요"
"문제 현수막도 철거토록 옥외광고물법 개정해야"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민주'임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표현의 자유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와 관련해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를 지적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악용한 혐오와 세몰이 돈벌이가 기승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자극적인 소재와 발언만 내세운다"고 했다.
그는 "이해찬 전 총리가 운명하시면서 국민적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유튜버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과 음모론을 제기한다"며 "한 유튜버는 이 전 총리의 베트남 출장을 문제 삼아 '차기 후계자를 논의하러 간 것'이라고 한다. '부정선거 관련 제1의 비밀 보유자는 이해찬'이라는 헛소리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인데 유포를 보장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니다. 이런 유튜버들은 대중이 외면해야 하는데 (오히려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허위·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 문제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국회 앞에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한국의 마두로, 시진핑이라고 지칭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며 "또 '내일로 미래로'라는 정당의 탈을 쓴 극우 단체는 후원금을 모아 전국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유일한 활동"이라고 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사실인데 유포를 보장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니다"라며 "더는 안 된다. 절제되면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옥외광고물법도 고쳐 정당 현수막이라도 문제가 되면 수정 또는 철거토록 해야 한다"며 "물론 소수 정당 표현의 자유가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현수막 표현) 수정, (현수막) 철거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며 "악의와 허위로 가득찬 선전 선동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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