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해당 소재지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대상 대출은 신청 소상공인의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최대 5000만원이다. 융자 기간은 3년 이내다. 원주시는 해당 대출에 대해 3%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연계 추진되는 협약 보증 지원은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원 한도 보증서를 발급한다. 담보력과 자립 기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보증 발행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전에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원주지점에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내달 2일부터 융자금 총액(150억원), 협약 보증 규모 총액(75억원) 소진 시까지 시청 9층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소상공인 확인서, 전년도 매출액 확인 자료 등 구비서류와 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등 사전 절차는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희 경제진흥과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전례 없는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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